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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법 최종승소,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불허’

송도풍력발전(주)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상고 기각

  • 입력 2019.09.03 14:17
  • 수정 2019.09.03 14:4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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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소경도에 풍력발전소는 안된다"

여수시가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승소했다.
소경도 픙력발전소 설치 계획은 무산됐다.

지난 29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따라 원심판결이 정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송도풍력발전(주)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도풍력발전(주)은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천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2016년 5월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2016년 7월 소음‧진동‧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자 송도풍력발전(주)은 2017년 4월 법원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최종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 부지경계 1500미터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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