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물특화시장 시청 농성 상인들은 9일 “시의 조정안에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여수시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가 분쟁조정시민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해 더 이상 분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상인회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맞대응했다. [관련가사 바로가기 2019.08.29. 여수시, "상인회측이 분쟁조정위 권고안 거부로 중재 어려워“]
이들 상인회는 조정안에 대해 여수시가 자의적 해석을 했다고 비난했다.
조정안에는 “상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연체료, 연체이자 제외)이 정당하게 지불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계처리’도 감안하지 않았고, 상인들 주장이 배제된 ‘공과금 풀이내역’ 또한 현실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농성 상인들은 조정안이 나온 이후 “40일간 시간을 끌더니 종전에 회사측에서 제시한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여수시가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는 마치 주식회사측 요구대로 시가 나서서 “대신 받아주려는 황당한 결정금액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인들은 “여수시가 산정해 제시한 내용이 잘못 제시되었고 부당한 관리비 및 공과금인데도 먼저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라서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시는 이를 ‘시의 중재 조정안 거부’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인들은 조정안대로 ‘우선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미납 관리비에 해당하는 약 4천3백8만원에 대해 법원에 공탁을 9일 마쳤다고 밝혔다.
공과금에 대해서도 이들은 결말이 났다고 주장했다. 분쟁 조정안 발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자신들은 “지난 7월 31일자로 공과금을 납부하였다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단전단수 피해 상인들은 시민위원회 조정안(권고안) 첫 번째 항의 핵심 내용인 ‘비용의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조정안의 후속 조정이 이뤄지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와 특화시장 주식회사 측이 정당한 관리비와 공과금을 즉시 제출해줄 것과 함께 임시점포 개방 등의 생계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도적 지연으로 정산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조속한 생계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이 누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공개토론 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인들은 지난 8월 21일자로 전.현직 여수시장 등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