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이 가을 행락철 성수기를 맞아 16일부터 22일까지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질적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 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이며 기능별 협업으로 일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2019년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 사항 : 1)영해외측 영업 낚싯배 2) 승선자신고서 비상연락망 기재 여부 3) 안내방송 실시 여부 4) 안전(구명) 설비 비치 여부에 근거한다.
또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낚싯배 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취지, 안전의식, 사전 교육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도ㆍ홍보활동 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연휴와 가을 행락철 낚싯배 이용객의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성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어,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여수 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는 총 73건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9월과 11월 사이 가장 많은 23건(약3 6%)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