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전남도가 16개 시군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
23~27일 실시하는 합동단속에는 보유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 감독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다른 업종의 어구를 훼손해 민원이 많은 무허가 형망,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남도는 지도단속을 꾸준히 홍보해온만큼 적발 어선에는 범칙 어획물과 불법어구 몰수, 행위자 사법조치 등 강력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