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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주종섭 시의원, 195회 임시회서 시정질문

문갑태 시의원, ‘청소년 100원 버스’ 재촉구
주종섭 시의원 “묘도 준설토 매립장 관리·소유권 반환 요구해야.. 관련 지역 이익 우선”

  • 입력 2019.09.24 15:33
  • 수정 2019.09.25 10:0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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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시의원

23일 195회 임시회에서 문갑태 시의원과 주종섭 시의원이 각각 청소년 100원 버스 전면 추진 요구와 광양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을 했다.

문갑태 의원은 청소년 100원 버스를 주제로 시정질문하며 권오봉 시장에게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4월 19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 100원 버스 추진을 촉구한데 이어 이날도 소요예산, 도입 예상 시기 등을 질문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혜택이 곧 시민을 위한 혜택이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해야 여수의 미래가 밝다”며 “예산규모나 여건이 인근 시보다 우수한 여수시가 왜 정책에 선도적이지 못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에 대한 요구는 시민들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실시한 청소년 100원 버스 전면 추진 서명운동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수시는 초등학생 100원 버스를 순천보다는 7개월, 광양보다는 4개월 늦은 지난해 10월 시행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는 100원 시내버스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했다.

문 의원은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890억 원이었다. 당시에 지방세 수입은 2017년 대비 450억 원이 증가했다. 실질적으로 시민 1인당 119만2000원을 매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에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현재로서는 청소년 100원 버스를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증가할 승차율과 환승률을 고려하고, 광양시의 경우에 비춰 예산을 추계해봤을 때 63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권 시장은 “시내버스는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시가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다”며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내년 1월 운전기사 근로시간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100원 버스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해주면 좋다는 제안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을 위해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마무리 발언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묘도 일대에서 추진 중인 준설토 매립과 관련해 여수시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종섭 시의원

주 의원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과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며 “국가가 광범위한 연안의 공유수면을 이용 준설토 매립장 사업을 완료했으면 관리·소유권을 시로 이관하는 것을 관철했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관리·소유권 반환과 개발이익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매립이 완료된 묘도 매립장을 항만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가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업구역이 공유수면이어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했더라도 매립 후에는 묘도 주민들의 생활근거지 상실 원인회복 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전남도 지정산단인 율촌2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해달라는 건의와 관련해 “율촌산단은 고용창출이 높고 공해유발이 낮은 산단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권 시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또 준설토 매립 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인 폐석탄재를 복토용으로 사용한 문제와 관련한 질문도 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국가산단과 같은 업종이 2산단에 입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율촌2산단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친환경적인 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립지의 관리·소유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준설로 매립되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다. 법을 넘어서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의 해역을 내줘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폐석탄재 복토 문제는 “준설토 매립장 성토 과정에서 조성비용 경감을 위해 통상 환경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석탄재를 토사와 섞어 쓴다”며 “기준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은 묘도 준설토 매립장 약 312만㎡ 부지에 복합산업물류지구, 공공시설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2195억 원을 들여 부지 등을 조성하고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건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은 율촌, 중흥 투기장 318만㎡에 2019년부터 2029년까지 4526억 원을 투입해 복합산업물류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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