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무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의 실현을 위해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사업은 대안교육 및 숙려제 운영 지원,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공립 대안학교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 등이다.
최무경 도의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은 “학업 중단 예방으로 사회적 손실을 막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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