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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당시 시장의 ‘방침결정’에 의한 조치다”

여수시 입장발표 통해 전 시장의 ‘방침결정’ 언급해
결재권자인 주 전시장도 ‘책임“따라야, 책임 제기
주 전 시장, 감사결과 어디에도 “상포, 위법 없었다”

  • 입력 2019.10.02 11:53
  • 수정 2019.10.02 14:1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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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감사결과 여수시 입장을 발표하는 김기채 건설교통국장

여수시가 상포지구 행정행위과정에서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아이뤄졌다고 밝혀 화제다. 감사결과에 대한 시의 입장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여수시에 대한 감사 결과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업무 등 부당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당처리 행정행위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다.

먼저,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변경이 지적됐다. 그동안 여수시는 시에 위임된 업무이며 상포지구 개발을 위해 적극적 행정행위과정이었다고 주장해 왔었다.

감사원은 201511월 전라남도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전라남도가 부여한 인가조건 중 기반시설은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부당 처리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 허용도 지적사항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정직)를 요청했다. 2명 중 이미 파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어, 추가적으로 시는 담당자 1명에 대해 정직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입장을 지난 1일 발표하면서 문제의 동기가 당시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아이뤄진 것이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방침결정의 의미는 당시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정직)징계 대상 공무원은 억울해 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이의제기) 소명자료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직처분 공무원은 도시계획 전문직으로 그동안 도시계획 업무를 꾸준히 해오다, 지난 7월 도시계획팀에서 도시경관팀으로 전보된 상태다.

아울러 시는 상포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소송대비는 만약 소송에서 패소해 시가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등을 포함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철현 전 여수시장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상포관련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주 전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처리에 구체적인 법령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S건설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토지등록을 해준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전 시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잘못된 감사여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여수시의회에서 상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A의원은 주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상포지구 행정행위 일부는 전에 시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한 내용들이 감사결과 부당하다고 지적사항으로 밝혀졌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의 책임도 느끼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 전시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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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그린 2019-10-02 16:28:40
블루토피아 계약변경건도 해명하셔야죠. 누가봐도 허가에 문제가 있음에도 모르쇠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감사원 결과도 반박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