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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상포지구건 주철현 전 시장에 사과 촉구

주철현 전 시장 “상포지구 행정처리, 불법 없었다” 주장
이용주, 주 전 시장 주장에 '법꾸라지', ‘변명’,‘시민 기망’,‘억지주장’등 표현 써
주 전 시장에게 책임이 없고 떳떳하다면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 입력 2019.10.05 09:29
  • 수정 2019.10.05 13:4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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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용주 의원

 

이용주 국회의원이 전남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감사결과와 관련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주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연루된 상포지구 특혜는 사실로 밝혀졌고, 특혜를 가능케 했던 여수시 행정행위들의 위법·부당성은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여수시는 전남도가 부여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조건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를 부적정 처리한 점, 향후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는 토지 분양을 통해 195억원의 이익을 챙긴 반면 상포매립지는 그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재까지도 기반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 결과는 주철현 전 시장의 재임시절 조카사위에 대해 이뤄진 여수시의 특혜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진실로 밝혀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전 시장은 감사원 결과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 전 시장은 더 이상 법꾸라지 행동을 멈추고,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와 부당행위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실을 소상히 밝혀, 여수시민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석고대죄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감사결과 발표 후 주철현 전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법꾸라지’, 변명’, ‘시민 기망’, ‘억지주장등 표현을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주 전 시장을 향해 “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처리에 구체적인 법령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특혜행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억지주장을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SNS상에서 불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마치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공개적으로 토론에 나서자" 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용주 의원 기자회견에 언론의 관심이 높았다.

 

또한 여수시에 대해서도 "여수시는 방침결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치 말고 주 전 시장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관여했는지, 실무 담당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주철현 전 시장은 지난 1감사원이 상포매립지에 대한 감사결과 구체적인 법 위반은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의 업무부당처리(성실의무위반)만 징계를 요구했다법 해석과 사실 인정 오류로 잘못된 결론이 나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전 시장은 감사원이 위법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상포지구 논란이 일단락 되기를 바란다상포 논란으로 시민들에게 진 빚은 더 봉사하면서 갚아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 홈페이에 실린  여수시 감사 결과 

4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업무 등 부당처리(전문 155~178)

.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변경

여수시는 1994G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7개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관내 공유수면(면적: 18만여 제곱미터)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데 대해 인가조건 이행 등을 관리

-그러나 이후 G회사가 20여 년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위 공유수면매립지는 토지등록 등 없이 방치되고 있었음.

그런데 여수시는 20157월 당시 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H회사가 매립지 중 일부를 100억원에 매입하되 인가조건 이행 등 토지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G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자

-201511월 전라남도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전라남도가 부여한 인가조건 중 1개 도로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부당 처리

여수시는 위 변경된 인가조건에 따른 1개 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20164G회사가 관계부서 의견과 다른 실시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가하였으며,

*도로과에서 위 도로가 침수 우려가 높아 도로포장 계획고(높이)를 현행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G회사는 계획고를 현행보다 높이지 않고 외곽 배수시설로 배수하는 것으로 조치계획 제출

*하수도과에서 상습침수구역이므로 유역면적에 따른 홍수량을 산정한 후 하수관로 관경을 결정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G회사는 홍수량 산정 없이 외곽 배수시설로 배수하는 것으로 조치계획 제출

-이후 G회사가 당초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위 도로의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 20m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20165월 변경된 설계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승인

그 결과 G회사는 변경된 인가조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20166월 위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등록을 완료한 반면,

-위 도로는 준공 이후에도 상습 침수로 인하여 통행이 금지되고 있고 침수방지를 위해 다시 시공해야 할 실정임

 

.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 허용

20166월 여수시는 G회사가 위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을 완료하여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토지분할 후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가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 공유수면매립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고

그런데 여수시는 20167G회사와 H회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 중 토지분할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허용

그 결과 H회사는 20167G회사로부터 100억원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20169월 토지를 분할하여 총 295억원에 매각함으로써 195억원의 차익을 얻은 반면,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향후 설치할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도 불분명하여 설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조치사항

· 여수시장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정직)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업무관련자 2명 중 상급자인 담당 팀장은 201512H회사 대표에게 토지등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승진을 청탁한 것과 관련하여 201951심 재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요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6월 전라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요구되어 20197월 파면 처분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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