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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하청 노동자 “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노조, "여수산단에서 고용승계 제대로 보장 않는 원청기업은 남해화학 뿐"
남해화학,“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걸림돌”, “법적으로 고용승계 강요 못해”

  • 입력 2019.10.06 15:33
  • 수정 2019.10.06 15:45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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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남해화학 후분 앞에서 고용승계 주장하는 노동자들

 

이달 초 해고된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4일 여수산단 남해화학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60여명의 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남해화학이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며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했다, 원청사가 빌미를 제공했다며 여수산단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운영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대기업은 남해화학이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지난 918번의 입찰과 재입찰 끝에 낙찰된 새한은 무자격 논란이 있던 회사인데다 화물운송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포장도급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회사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매출규모나 전문성 등 어느 하나 낙찰될 이유가 없는데도 이 회사가 까다로운 입찰과정을 거쳐 낙찰됐다는 점이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해화학측은 입찰조건을 충족한 업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고 노동자들에 따르면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 모두 최저시급 8,350원을 받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초과근무로 충당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주회사인 농협이 집단해고사태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사내 탈의실에서 잠을 자는 등 사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농성중이다.

이날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 '사내하청 노동자 가족들까지 죽이는 살인 행위이다' 등 손 팻말을 들고 "남해화학은 성실히 일한 죄밖에 없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를 당장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출퇴근시에도 팻말시위를 진행중이다.

이들은 대주주인 농협이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남해화학의 주인은 농협이다.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주인인 농협이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며 농협중앙회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남해화학측은 최저가 입찰제는 여수산단의 타 기업도 진행하는 일이지만, 문제점을 느끼고 있어 추후 적정예정가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하면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미 낙찰업체는 선정이 돼 되돌릴 순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원해고 상태는 아니다. 새 협력업체에 일부 근로자는 계약이 되고 일부는 안되고 있는데, 계약이 안 된 이유 중에 저희 남해화학 측과 일부 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중이어서 그 점이 걸림돌이란 얘기를 들었다” 고 전했다.

남해화학은 그간 협력업체가 교체할 때 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승계 다툼이다. 

노동자들은 남해화학을 여수산단에서 협력업체와의 고용승계를 방치한 유일한 원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해화학 조업상무이사 이재근 공장장은 원청사가 협력업체에 고용승계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어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적인 제한사항 때문에 고용승계를 원청사가 책임져 주는 부분이 아니라며 고용승계에 대해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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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2019-10-06 19:20:18
해고는 살인이다 살인기업 남해화학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