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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거부

[주장] 관외 사전투표함 안전성에 대한 우려 키울 것

  • 입력 2019.10.07 13:51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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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실에 놓인 사전투표함 19대 대선 당시 여수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
▲ 사무국장실에 놓인 사전투표함 19대 대선 당시 여수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
ⓒ 정병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용 CCTV 설치를 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외 사전투표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또다시 커갈 전망이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이제 어느덧 정착 단계에 있다. 본 투표일에 불가피한 일이 있어 투표하기 힘든 사람도 4~5일 전인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에 전국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 제도 시행으로 사실상 투표일이 사흘로 늘어난 셈이고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잠깐이면 투표할 수 있기에 방법도 편리해졌다.

하지만 사전투표함이 개표 당일까지 안전한 보관이 이루어지는 건지 의문을 갖는 유권자들이 아직 적지 않다.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나 정당에게만 맡겨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투개표 감시단체까지 만들어 활동하기도 한다. 지난 20대 총선 때에는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겠다며 선관위 마당에 텐트를 치고 2인 1조로 투표함을 보관하는 곳을 지키는 사람들마저 생겨났다.

시민들의 주요 우려 중 하나는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이 안전해 보이지 않다는 점이다.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마치면 회송용 봉투에 담긴 관외 투표지는 우체국을 통해 전국에 발송하고 관내 사전투표함은 선관위의 창고에 넣어 보관한다.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에는 전용 CCTV가 설치돼 있고 이 화면은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관제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선관위는 선거 이후 해당 CCTV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해 투명성도 높였다.
사무국장실에서 보관 중인 거소, 선상 투표함 19대 대선 당시 여수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보관 중인 거소, 선상 투표함
▲ 사무국장실에서 보관 중인 거소, 선상 투표함 19대 대선 당시 여수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보관 중인 거소, 선상 투표함
ⓒ 정병진  

반면 '관외 사전투표지'(우편투표지)를 넣어 두는 투표함은 상황이 다르다. 각 구·시·군 선관위는 우편으로 도착하는 관외 사전투표지를 접수한 뒤 사무국(과)장실에 놓인 투표함에 넣어 개표 당일까지 보관한다.

이곳에는 투표함 전용 CCTV가 없다. 참관인도 출입하지 못한다. 접수를 마친 관외 사전투표지(유편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땐 정당 추천 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긴 한다. 하지만 선거 개표 당일까지 나머지 긴 시간 동안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 선관위 사무국(과)장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사무국(과)장, 선관위 직원들'이 전부다.

가령 작년 6.13 지방선거 때에는 강원도 양양군선관위 소속 직원 두 사람이 수사 결과를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 유출하거나, 군수 후보자와 자정 넘게 술을 마시다가 개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해임' 당한 사건마저 벌어졌다. 한 사례이지만, 선관위 직원 중에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일탈하는 사람이 생겨날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자는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 사무국(과)장실에도 투표함 전용 CCTV 설치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민원으로 제안(8월 28일)하였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신(9월 18일)으로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거부 의사를 밝혔다.

❍ 우편투표함은 위원회의실, 사무국(과)장실 등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관할 경찰서 및 보안경비업체의 순찰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편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위원회의 개최, 선거사무 총괄, 단속사무처리 등을 결정·집행하고 있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함 옆 특수 봉인지 바구니 사전 투표함 옆에 놓인 특수 봉인지 바구니.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 구긴 채 넣어둔 게 보인다. 투표함 투입구는 특수 봉인지로 봉인한다. 누군가 떼어내면 표시가 나기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봉인지의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아 선관위 직원이라면 떼었다가 다른 봉인지로 붙일 수 있다.
▲ 투표함 옆 특수 봉인지 바구니 사전 투표함 옆에 놓인 특수 봉인지 바구니.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 구긴 채 넣어둔 게 보인다. 투표함 투입구는 특수 봉인지로 봉인한다. 누군가 떼어내면 표시가 나기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봉인지의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아 선관위 직원이라면 떼었다가 다른 봉인지로 붙일 수 있다.
ⓒ 정병진


 


중앙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우편투표함을 보관하는 곳은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 돼 있고 보안경비업체가 순찰하기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관 장소(위원회의실, 사무국(과)장실)에서는 위원회 회의 등이 열리기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CCTV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회신을 받은 당일, 중앙선관위 주무관에게 "'보안경비시스템'은 문밖을 지킬 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시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 "선관위 회의가 열리는 곳이라 CCTV 설치를 할 수 없다면 회의가 없는 별도의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담당 주무관은 "저희 직원을 아예 믿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거로 보인다. 선생님의 작위적 판단 같다"고 하였다. 기자가 "아무튼 선관위가 보관하니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 거 같다"고 답하였다.

이어 "선관위 장소가 협소해서 관외 사전투표함을 둘 곳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관외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만큼은 선관위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겨달라는 이야기였다. 이 같은 선관위의 답변은 관외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의 안전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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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도 2020-03-10 21:36:51
국민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따로 청원을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