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상포지구 감사 결과 두고 의원 간 다른 해석 '갈등'

이상우 의원 "그동안의 부당한 행정행위 드러나" VS 전창곤 의원 "법과 원칙에 부합 않는 무리한 내용도 있어"

  • 입력 2019.10.19 07:55
  • 수정 2019.10.19 21:01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6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전창곤 시의원(왼)과 이상우 시의원(오)

16일 열린 196회 임시회서 이상우 시의원과 전창곤 시의원이 상포지구 감사 결과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임시회에서 “(감사원의 상포지구 감사결과로)부당한 행정처리의 문제점들이 다시 한 번 공식화됐다”며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세 가지 지적사항을 되짚었다.

지적사항은 여수시가 전남도와 상의 없이 준공인가 조건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점, 임의로 변경한 중로1-21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마저도 부실하게 하고 준공인가를 해줬다는 점, 그리고 토지분할을 허용해 토지매매가 가능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포지구 개발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 아니라,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하며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여수시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방침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했지만, 단순 사과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여수시를 상대로 상포지구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처방법과, 개발제한이 풀린 후 도시기반시설 미설치로 발생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전창곤 시의원은 상포지구 감사보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여수시가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상포지구의 뇌물수수나 특혜의혹에 대한 장장 1년 2개월에 걸친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위법이나 특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1년여에 걸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결과 위법·특혜에 대한 지적이 없음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은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감사원의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발언에 대해 전남도와 협의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따졌다.

또한 전창곤 의원은 93년 9월 당초 전남도 매립면허 조건인 토지매립과 도시계획시설 설치 중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토지매립만으로 면허가 변경되어 준공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여수시가 토지분할을 허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에 부관이 첨가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당연히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 불기소 통지문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상포지구와 관련된 감사보고서에는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소 무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 예로 “여수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권한을 전남도와 협의하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꼬집었다.

10분 발언 말미에서 전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민사상 다툼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과 사실에 어긋난 내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수시에서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은 전혀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