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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의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감정평가액 적용 폐기‧산정기준 개선, 분양전환 시 지원대책 마련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달라"

  • 입력 2019.10.21 14:1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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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의원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추진되는 지역에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되어 분양전환가격이 폭등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취지와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공공지원을 통해 건설된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 후 분양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출 평균으로 정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단순히 시세 감정가액만을 적용하여 분양전환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분양전환가격에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최무경 의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감정평가액 적용 폐기와 산정기준 개선, 분양전환 시 지원대책 마련 등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해결할 것”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심초사 노력을 다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촉구 건의안은 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18일 제335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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