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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문화원 ‘임금체불’...왜?

전임 문화원장이 통장 ‘지급정지’조치로 출금 안돼
문화원측, 해제 요청.. 안하면 법적 조치 통보
전 원장 “법적 권한자인데 돈을 정당히 쓰지 않아서”

  • 입력 2019.10.31 14:10
  • 수정 2019.11.01 07:0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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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문화원 상근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어 문화원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수시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임 임 아무개 원장이 지난 10월 18일자로 문화원의 7개 계좌 1억 5천여 만원이 입금된 통장들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해놓은 상태여서 임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상근자 2명의 임금 외에도 여수시보조금 사업비와 자체 사업비 계좌도 지급정지 돼 이미 실시된 사업비의 지급도 미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예절교육, 전라좌수영 강강술래 출연료 등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원의 통장 지급정지를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한 임 전 원장은 “내가 현재 법적으로 문화원장이고 문화원장 권한이 있는 당사자인데 업무를 못 보게 하고, 불법적으로 ‘권한대행’이 돈을 인출해 정당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통장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이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업무를 보게 사무실은 제공해 주고, 나한테 정상적 결재를 받으면 바로 통장이 정상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임 아무개 원장은 총회에서 원장불신임안 가결과 이사회 해임 의결이 이뤄진 상태에서 해임의결 등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다툼이 진행중에 있다.

전임 임 원장은 “해임의결은 무효여서 ‘사문서 위조’,‘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여수시문화원 임직원 7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고 밝히고, 거듭 본인이 법적인 ‘문화원장’임을 강조했다.

여수시문화원 관계자는 "이미 절차에 따라 불신임 받았고, 이 상황에서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려면, 소를 제기해 '무효판결'을 받아왔다면 모를까, 아직도 원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고 말하고, 하루빨리 정상화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계속 지급정지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과 업무방해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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