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웅천지구 1701번지 ‘초고층’시행사... 행정소송 ‘승소’

9월 행정심판 결과와 정반대 결과, 여수시는 항소 예정

  • 입력 2019.11.18 15:49
  • 수정 2019.11.18 16:04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 예정 해당 부지

여수시가 웅천 초고층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오션퀸즈파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의 행정심판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9일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0~46층 4개동 52개 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을 허가해달라며 여수시에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남도에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인근 지웰아파트와 이격거리가 28.01미터로 기준인 30미터에 미치지 못하여 지난 2월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시공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에 열린 전라남도의 건축경관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19-067) 행정심판에서 시행사인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14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현재  여수시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는대로 검토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건축물 조감도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