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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권 시의원,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납부·공개사과 촉구

19일 197회 정례회 10분 발언서 케이블카 약정이행 강조
고 의원 "해상케이블카 업체,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9억2400여만 원 기부금 미납"

  • 입력 2019.11.19 22:31
  • 수정 2019.11.21 11:2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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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최근 여수해상케이블카㈜가 미납 공익기부금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달라는 여수시의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여수시의회에서 기부금 납부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19일 오후 1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고희권 의원이 10분 발언을 통해 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 약정 이행과 대 시민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고 의원은 케이블카 측이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9억 24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카 측이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으나, 2017년부터 자체 장학회 설립 등을 이유로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고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화해 판결에 반하는 행위로 공권력과 시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30만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여수시가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부지를 매각해 준 것, 사업 준공을 위해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협약을 체결한 것,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임시사용 허가를 해준 점 등 케이블카 사업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시 공무원들이 돌산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사업 성공을 도왔다며 기부금 납부를 재차 촉구했다.

고 의원은 여수시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사업 미이행은 지역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하루속히 약속된 사회환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해상케이블카㈜에 미납 기부금을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지정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카 측은 가칭 케이블카문화장학재단으로 기부금단체를 지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기부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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