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 업체가 여수시 공익기부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담당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해상케이블카 업체인 주식회사 포마는 “(2014년)당시 담당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자체인 여수시가 받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직권남용 외에도 ‘강압과 회사탈취 미수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수시는 “회사탈취 미수죄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될 당시 오동도 입구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했음에도 공익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담당공무원을 고소하는 것은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답했다.
한편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매출액 3%의 공익기부’를 약속했음에도 지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9억 2천400만원을 내지 않고 ‘100억원 장학제단 설립’으로 대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2017년 2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승소했다,
그러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돌산지역 기반공사 33억원과 오동도 공영주차장타워 53억원, 공익기부 15억원 등 총 101억원을 기부했다며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