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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부영아파트 신축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

29일, 크레인 몸체와 운전석 부분 협착으로 작업자 사망
현장 관계자 "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협력사 자체 정비 중 발생한 사고... 도의적 책임 통감"

  • 입력 2019.12.03 19:13
  • 수정 2019.12.04 09:4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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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부영아파트 조감도

지난 29일 웅천 부영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치료 받던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웅천 부영아파트 5-1, 5-2B/L 현장에서 시험 항타 작업 전 정비 중이던 A씨는 크레인 몸체와 운전석 부분이 협착되면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J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위독하여 다시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긴급이송됐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다.

현장 관계자는 "실제 작업 중 일어난 사고는 아니라 협력사에서 자체 정비중 발생했으며 작업 지시도 없었다"며 "전혀 엉뚱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수고용노동지청과 여수경찰서는 현장 관계자(협력사)를 조사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발생 시 보고의무, 안전표지 부착,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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