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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시의원, 아파트 인접 안산동 셀프세차장 소음 해결 촉구

2일 시정질문 통해 세차장 폐쇄·주차장 조성 등 대안 제시

  • 입력 2019.12.05 11:37
  • 수정 2019.12.05 13:5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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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시의원

문갑태 시의원이 2일 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인접지역에서 운영 중인 셀프세차장과 관련해 소음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문 의원은 1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차장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질문했다.

해당 세차장은 아파트 인근에서 올해 중순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 이후 인접동 입주민을 중심으로 소음,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차장의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평온하던 거주공간이 투쟁의 공간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여부를 시 집행부에 물었다. 문제 해결의 최선책으로는 세차장 폐쇄, 차선책으로는 차폐막·분진제거시설 설치, 영업시간 조정, 야간 소등, 밀폐형 지붕막 설치 등이 언급됐다.

문 의원은 세차장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주변에서 세차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이격거리를 두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물 위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차장 입지가 가능하고, 세차장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 및 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의 주원인인 세차시설물은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세차장업도 별도 신고 없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항”이라고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차장 운영시간을 18시간에서 11시간으로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공동주택 주변 자동세차장 불허와 이격거리 명문화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유권해석과 판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영주차장 조성 제안 질문에는 “당장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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