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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관계인들의 경각심 고취

  • 입력 2019.12.06 11:3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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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여수소방서(서장 김용호)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 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포함) 등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과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ㆍ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용호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통해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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