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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단독조례안 통과 등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실시하라

여순사건 단독조례안을 제정하여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어야

  • 입력 2019.12.06 12:56
  • 수정 2019.12.06 13:00
  • 기자명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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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가 여순사건 단독조례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여순사건 단독조례안을 제정하여 특별법 제정에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여수∙순천 10∙19사건 71주기를 맞아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해 어느때 보다 정성을 쏟아야 할 시기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혜자)가 도리어 여순사건 단독조례안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내년도 관련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여순사건 단독조례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해 9월 도의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0주기를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의 도비 예산확보, 유족회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청원, 민주당 이해찬 대표 면담을 통한 당론채책 요청, 70주기 학술대회 참석, 국회 토론회 참석, 유가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 설득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어 올해 2월 강정희 의원 등 도의원 5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여순사건 단독조례안(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5월 기획행정위에서 부결된 이후 수 개월째 계류중에 있다. 도의원 58명 중에 51명(87.9%)이 단독조례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기획행정위는 도의회의 7개 상임위원회 중에 1개 위원회일 뿐이면서 단독조례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다른 의원들의 상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전남 15개 단체로 이뤄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1월 중순 여순사건 단독조례안 제정여부와 관련해 기획행정위 의원들에게 찬반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하였으나, 한 명의 의원만 입장을 밝혔고,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의구심을 주고 있다.

그동안 단독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기존 조례(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에 여순사건도 포함되므로 단독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것과 다른 지역의 사건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또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조례부터 제정될 경우 특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단독조례안은 한국전쟁과 여순사건은 사건의 시·공간, 성격이 다르므로 사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전쟁과 여순사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위법과의 충돌이 아니고, 그에 맞는 위임 조례 형태로 바꾸면 된다는 의견이다. 제주도의회는 4·3 사건 특별법 제정 전에 지난 1993년부터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고, 도 차원의 단독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별법 제정 후에는 조례 폐기의 절차를 거쳤다.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가 공식 조사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사건 1,200 여건 중 여순사건은 따로 보고서를 채택한바 있다. 여순사건은 발생 시점과 성격이 다르고, 전남을 중심으로 전북, 경남 등 33곳의 지자체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지역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도의 중간적 역할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문제나 사건에 해결이 필요할 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순사건은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지역에서 특히 피해가 컸다.

20대 국회에는정인화·이용주·윤소하·주승용·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야 5당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전체 의원의 46.8%인 138명이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지만, 선거법 이견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법안 5개가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1년째 계류된 상태다.

이런 때에 전남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도의회에서 여순사건 단독조례안을 제정하여 특별법 제정에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즉각 여순사건 단독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2. 도의회 예결특위에 내년도 여순사건 예산안을 살릴 것을 요구한다.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12월 3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회의, 자치행정국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여순사건 관련예산안 2억여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여순사건 유족 증언 녹화지원 8천만원을 신규로 통과시켜 예결위로 넘겼다.

하지만 도의회 예결특위는 내년에 전남도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안을 살려야 할 것이다.

정책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수행한다. 대의기관인 의회는 정책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는 근거인 자치법규와 예산심의로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 단독조례 제정이 안되고, 관련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특별법 제정이 될 것인가 ? 국회 해당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 앞에 부끄럽다. 참담하다.

2019년 12월 6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 삭감된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안 : 여순사건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1천만원, 여순사건 TV 역사프로그램 제작 지원 8천만원, 여순사건 및 제주4∙3사건 역사현장 교류 및 화합워크 숍 9백만원, 여순사건 및 제주4∙3사건 역사현장 교류 및 화합워크숍 참석 실비보상 1천100만원, 여순사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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