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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무기산 유통ㆍ사용 특별단속

김 수확철 맞아 먹거리 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 목적, 4개월간 실시

  • 입력 2019.12.10 11:21
  • 수정 2019.12.10 14:1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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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산 적발 현장 모습

여수해경이 김 양식장 무기산 유통ㆍ보관ㆍ사용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이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김 양식장에 대해 무기산 불법사용,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무기산 불법 제조ㆍ판매 및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등 보관・운반 등이다.

이에 여수해경은 시ㆍ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김 양식시설 밀집 지역과 어업인 주거지 인근의 창고ㆍ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ㆍ공가 등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비롯하여 수사과 형사계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편성·운영, 육상과 해상에서의 거미줄식 수사망으로 불법 무기산 유통ㆍ사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무기산 사용 시설을 적발한 여수해경

아울러, 지역 어촌계 및 어업 종사자 상대 적극적 계도ㆍ홍보로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활동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서행석 수사과장은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사용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은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안전한 국민 먹거리 확보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무기산을 불법 유통ㆍ보관ㆍ사용한 김 양식장 및 업자를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9건, 총 11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4천32통 8만6백40리터를 압수ㆍ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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