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한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징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행부의 공정한 정책 집행을 독려하고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의원이 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며 전남도당 윤리심판위가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공정한 정책 집행을 독려하고 예산집행을 감시해야 할 도의회 의원이 도를 벗어난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
최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A의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전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며 예산안 심사에까지 참여했다.
이 같은 의정활동은 공정한 직무 수행보다는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하고 무시한 처사이자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 또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건심의를 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를 지키지 않아 실망스럽다.
우리의 요구
1.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한 의원을 중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1.‘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꾸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살펴보고,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의원의 상임위 재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1.전남도당은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2월 13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