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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하향

'면적 완화 임시특례 조항' 연말 종료.. 원래대로 환원

  • 입력 2019.12.19 14:3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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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당초의 부과 대상 토지면적으로 환원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하한선이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도시지역의 경우 1,500㎡ 이상에서 990㎡ 이상으로, 관리․농림 등 도시지역 외는 2,500㎡ 이상에서 1,650㎡ 이상으로 환원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동안 완화된 면적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개발 부지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됐었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오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그 이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축소되므로 부과 대상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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