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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딱걸린 ‘돈 받은 기자 사건’ 결론은?

오국장이 제기한 특화시장측 박상무 건: 명예훼손 해당(벌금형)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측이 본지 고발한 명예훼손 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법적대응 남발로 시민 알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단호히 대처할 것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측, 각각 법원에 '정식재판'청구, 고등검찰청에 '항고'

  • 입력 2019.12.20 01:41
  • 수정 2020.02.20 12:06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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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검찰 조사에 나선 여수넷통뉴스 엄길수 대표와 오병종 편집국장 모습

<여수넷통뉴스>와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대표 장웅선. 이하 특화시장)측의 5개월간의 법적공방이  명예훼손, 정정보도, 무혐의로 일단락되며 지역내 특화시장 측의 무리한 법적공방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SNS 항칠, 언론중재위 재소, 고소고발 남발 왜? 왜? 왜?

SNS상에 ‘돈 받은 기자’로 퍼트린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살리기운동본부’ 페이스북 관리자인 박아무개 상무를 상대로 본지 오병종 편집국장이 고소한 사건은 검찰조사 결과 지난 17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났다(관련기사: "SNS상 명예훼손, 본지 편집국장 법적대응 나서")

특화시장 박상무는 지난 7월 페이스북을 통해 “여수**통 오**기자가 돈 100만원을 받고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SNS상에 퍼트린바 있다. 여수**통과 오**기자는 지역에서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국장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오국장은 누차 자신과 무관하다며 페북에서 내려줄 것을 댓글과 공문을 통해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박상무는 오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계속적으로 게재했다. 이후 오국장은 7월 5일 검찰에 고소했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바 있다.

17일 순천지검은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형제 14570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피의자 박**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구약식”으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박상무가 SNS에  “여수**통 오**기자가 돈 100만원" 운운하며 게재한 통장 사본의 해당 날자는 오국장이 여수MBC에 재직시절이었다. 본지 어느 기자도 돈받은 사실이 없는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오국장은 고소를 했고, 검찰에서 ‘혐의 있음’으로 통보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인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오국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검찰이 인정한 셈이다.

당시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측은 특화시장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와 경찰에 고소하며 전방위적인 법적대응을 이어갔다.

지난 6월 보도한 기사 두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해 본지 엄길수 대표와 오병종 국장이 7월 19일 광주에 출석했다. 특히 특화시장측은 기사를 쓴 오국장을 상대로 수산물특화시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특화시장측은 지난 6월 18일자 관련기사(분쟁 중인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 경찰관이 보유해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또 7월 1일자 관련기사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 지원액 수십억)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를 이어갔다. 요지는 각각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게재해 달라는 청구였다.

이후 7월 19일 열린 언론중재위에서 엄대표와 오국장이 출석했다. 이날 특화시장측은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본지가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고, 반론보도는 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해 반론보도문 게재로 마무리된바 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정정보도는 ‘잘못 보도한 것이니 정정한다’는 의미인 반면 반론보도는 ‘신청인이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 기사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의미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 "단호히 대응 할 것"

수산물특화시장이 본지와 악연은 이뿐이 아니다.

앞서 본지는 특화시장측으로 부터 고소당해 지난 8월 여수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대질심문이 이어진바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오국장이 쓴 분쟁중인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을 경찰관이 보유해 논란”이라는 기사에 대해 주식회사측이 명예훼손으로 오국장을 고소한바 있다. 검찰의 통보 내용이다.

“귀하의 사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 형제 21023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두 사건의 당사자인 오국장은 “저의 두 사건에 대해 상대측이 이의제기를 거친다면 다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고소당한 건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고, 내가 고소한 사건은 명예훼손을 인정한 검찰의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동안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추후 이의제기가 발생한다면 차분하게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계획”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여수넷통뉴스> 엄길수 대표는 “언론사 고발이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의 남발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알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거나, 다양한 법적장치를 남용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엄대표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 땅에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우리는 반드시 불의 앞에 행동하는 진정한 시민언론사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추가보도] 2020. 02. 20. 11:50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측은 위 두 사건에 대하여 각각 정식재판 청구 등 추가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왔다.

오국장이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 박상무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피자 박**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구약식”이라고 통보했는데, 이에 대해 주식회사측은 그 즉시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을 경찰관이 보유해 논란”이라는 기사에 대해 주식회사측이 명예훼손으로 오 국장을 고소한바 있는데, 조사 후 검찰은 오국장에게 검찰은 “귀하의 사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 형제 21023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통보했다.

이 통보에 대해서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측은 “ ‘사실오인과 수사미진’에 해당하는 항고이유가 존재한다며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하였고, 광주고검 (7*7호 검사실)에 배당되어 그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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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2020-01-13 12:53:33
언론사라는 면제부가 언제까지 통용될지 두고 보죠~ 조만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봅시다.
여수시민 2019-12-20 09:13:38
늘응원합니다.
여수에서 진정한 언론으로 유일해보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