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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겨울철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 실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 집중단속

  • 입력 2019.12.20 11:09
  • 수정 2019.12.21 07:4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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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일제 단속 중인 해경

관내 해상 갈치 조항시기와 연말 연휴 기간 낚시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수해경이 21일부터 25일까지 고질적 안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낚싯배 주 조업지 분포와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매일 단속 세력 간 정보를 현행화해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인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허위 출항 신고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파출소-경비함정-VTS 등의 단속 세력 간 입체적 정보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 활동과 함께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사전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일제 단속기간 단속 절차 준수와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 불편 최소화를 통해 고질적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사법 처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올해 낚시금지구역 위반 13건, 출ㆍ입항신고 위반 6건, 음주 운항 2건 등 총 3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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