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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의원 "건설사 혜택 주는 도시계획변경 지양해야"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10분 발언서 주장
"기존 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건설업자 배불리는 여수시 행정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 정주여건이 개선되야 인구 유출 막을 수 있어"

  • 입력 2019.12.21 21:38
  • 수정 2019.12.21 22:4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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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송하진 시의원이 20일 열린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웅천택지지구의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야기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하락과 정주여건 악화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와 건설사가 법정 공방 중인 웅천지구 1701번지에 46층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단초를 여수시가 제공하였다고 꼬집었다.

여수시는 민선6기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이격거리를 기존 50미터에서 30미터로 거리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우리시가 주민 정주여건 보호를 위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변명일 뿐 여수시의 도시계획조례 변경은 오롯이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원포인트 규제완화이며,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웅천지구의 도시계획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 미래설계의 중요한 방향타가 될 조례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수시는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민설명회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 근거로 민선6기 시절 시민협의체인 100인 시민위원회에서조차 단 한번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한, “여수시는 조례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조례에 명시된 대상지 내 거주 또는 토지소유 주민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거리규제를 완화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도시계획 변경으로 건설업자만을 배불리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 행정은 시민을 위한 게 아니다. 민선 6기 시절 마구잡이로 뜯어고친 웅천지구의 도시계획에 대해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여수시는 건설사와의 1심에서 패소하면서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송 의원은 “차후 열릴 항소심에서 우리시 집행부는 법률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또다시 패소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당시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해당 건설사와의 항소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의 생활권 등 각종 권리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죽림지구에 들어서는 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4평 기준 3억9천만원이며 웅천지구 역시 동 평수의 아파트가 4억원을 호가하는 등 여수 집값은 수도권 못지않게 폭등하고 있다.

송 의원은 “여수시의 인구유출은 높은 집값과 살인적인 물가, 직장, 교육여건 등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웅천지구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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