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아파트 화재 시 보다 빠른 피난을 위한 공동주택 내‘경량칸막이’사용 피난안내와 대피 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이다.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하도록 제작돼 누구나 쉽게 피난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생활 물품들을 쌓아두고 있어 비상대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경량칸막이는 위급한 화재 발생 시 내 가족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연결통로다”며“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