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문정주)이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3일까지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선물용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대상으로 하며 굴비, 돔류 등 제수용품과 계절적 품목인 방어, 우렁쉥이 등이 단속대상이다.
금번 단속에는 여수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 등 52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전남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대비해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