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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순사건 재심재판 선고, 과연 ‘무죄’나올까

지난해 검찰의 무죄 구형 후, 재판부에 기대감 커
대책위는 선고 직후 법원 앞 대대적인 기자회견 준비 중

  • 입력 2020.01.19 18:48
  • 수정 2020.01.19 19:24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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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이 진행되어 온 순천지원 316호 중법정

여순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나올지 최대의 관심사다.

20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의 심리로 여순사건 재심재판 최종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병섭, 박소정, 주철희, 이하 대책위)는 재판 당일인 20일 판결 직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여순항쟁 유족회와 여순항쟁 교육강사단 및 해설사, 민족문제연구소, 제주4.3수형인 재심 재판을 주도한 제주4.3도민연대 등 각계 단체들이 재판결과에 따른 입장과 성명서,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서 열린 여순사건 6차 본안재판(사건번호 2013재고합5)에서 故 장환봉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바 있어 대책위는 재판부의 무죄선고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고 장환봉씨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처형됐다.

이에 대해 장 씨의 딸(재심 청구인 장경자 씨)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심을 청구, 대법원은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 21일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몇 차례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6차 재판에서 검찰이 "장 씨의 형법 제77조 내란죄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국권 문란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16일 여순사건 재심재판부에 피고인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물론 전남동부지역민과 제주도민들도 여순사건 재심에서 과연 무죄판결이 나올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수시 만성리 형제묘 모습.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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