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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 10․19사건특별위, 재심 무죄판결에 '환호'

강정희 위원장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역시 하루 속히 제정되길 기대"

  • 입력 2020.01.20 15:4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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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여수 순천10.19사건특별위원회' 관계자가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판결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위원들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 최종 공판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일제히 환호하며 기뻐했다.

이번 재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며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피해자 장환봉(당시 29세)씨의 유족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사건이 발생한지 72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 수 있게 되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정희 도의원은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긴 세월 동안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 왔다”면서 “‘무죄’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다행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판결을 위해 도의회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심재판이 열릴 때마다 위원들이 방청에 참여해 무죄를 염원했다.

또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청원과 촉구 건의안’을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수차례에 걸쳐 건의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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