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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 확정.. 대책위 "새로운 시작"

여순사건 재심 대책위, "당시 군법회의는 불법・위법적 재판 사법을 가장한 민간인 학살의 부당함 판결"
재심 재판 무죄 판결에 환영 의사 밝혀

  • 입력 2020.01.20 15:53
  • 수정 2020.01.20 16:4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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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이하 재심대책위)’가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 확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서 여순사건 재심 본안재판 선고공판(사건번호 2013재고합5)에서 재판부는 “사법부의 구성 인원으로 이 사건에 위법한 공권력에 있었을 획인하며 무죄를 선고한다”며 피고인 故 장환봉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심대책위는 “72년 만의 역사적인 여순사건 재심 본안재판에 재판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고, 검찰은 당시 공소 사실을 복원하는데 네 차례 준비기일을 요구하며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감격했다.

그동안 재심대책위는 피고인 故 장환봉 비롯한 故신태수, 故이기신 등의 무죄를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대책위는 “무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당시 군법회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었다”며 “남아있는 기록이라고는 당시 호남지구계엄사령부가 작성한 판결집행명령서 뿐이었기에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였으며, 검찰도 군법회의 자체를 부인하는 모양새였다”고 회고했다.

재심대책위는 지난해 5월 당시 신문기사, 외신기자의 탐사보도, 국회속기록, 판결집행명령서 등을 발굴하여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의 실체를 밝히는 '여순항쟁과 군법회의의 실체'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재심대책위는 6월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 설명회를 열어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의 실체를 지역민들과 기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고, '여순항쟁과 군법회의의 실체'란 글을 여순항쟁 71주년 학술대회에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복원하지 못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여순사건 재심 본안재판은 제5차 재판(2019년 12월 9일)에서야 비로소 공판기일로 전환하였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구성하였고, 증인 4명이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재심대책위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 및 당시 관련 자료를 모아 지난 12월 18일 '민간인 군법회의 이유'란 의견서를 재판부와 검찰에 제출하였다.

'민간인 군법회의 이유'의 의견서는 검찰에서조차 호남지구계엄사령부가 작성한 판결집행명령서가 단순한 집행 지휘서가 아니라 포괄적인 판결문이라는 논거를 얻어내었으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오늘 2020년 1월 20일, 역사적인 여순사건 재심 본안재판에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하는데 결정적인 입증 자료가 되었다.

재심대책위는 “이번 재심재판 무죄 확정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1948년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이 최소 3천명에서 5천명에 이른다. 사법을 가장한 국가권력의 폭력에 신음해야 했던 분들을 구제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책무로 남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불법・위법에 의해 학살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계기로 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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