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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故 장환봉 '무죄' 판결

20일 여순사건 재심 본안재판 선고공판서 故 장환봉 '무죄' 선고
재판부 판결문 낭독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여, 방청객 격려의 박수 보내
대책위,이제는 정부와 입법부가 나서서 '특별법' 제정해야

  • 입력 2020.01.20 16:41
  • 수정 2020.01.20 17:1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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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법원 입구에서 무조판결 환영 기자회견 광경. 길 한쪽(왼쪽)은 보도진이 가득하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본안재판 선고공판(사건번호 2013재고합5)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故 장환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아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하며 제대로 말문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며 “더 일찍 명예회복을 이뤄드리지 못한 점을 국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무죄판결 선언에 방청석에 있던 유족과 시민단체, 시민 등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선고 이후 법정 복도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방청을 하고 나오는 시민들에게 여순민중항쟁 내란죄 '무죄판결'환영 떡을 돌리기도 했다.

이번 선고가 있기까지 발굴자료 제출 등으로 이번 재판에 관여해 온 주철희 박사는 "국가폭력 형사사건에 대해서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는 처음이다. 이제는 입법부와 정부가 나서서 여순특별법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서 무죄판결 환영 떡을 나눠주고 있다.
환영떡. 72년만에 명예회복! 여순민중항쟁 내란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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