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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정치권의 두껍고 단단한 유리천장이 여성 참여 배제 불러와
한국은 '여성의 국회 진출'이 193개국 중 117위
인맥과 조직이 좌우하는 불합리한 선거시스템에서 여성이 '노력'만으로 당선되기는 어려워

  • 입력 2020.01.28 13:50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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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는 가라!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본지와 <여수뉴스타임즈>가 공동으로 총선칼럼 필진을 운영해 동시게재한다. 여수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정치권의 혁신을 바라는 민심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윤덕 칼럼을 싣는다.

 

한윤덕 여수YWCA 사무총장

정치권의 뿌리 깊은 성차별로 인해 여성이 정치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루어졌지만 선거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는 오래 전부터 요구되었지만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다.

국제사회는 이미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대표성 30%를 목표로 세웠고, 많은 국가가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이제는 30% 할당제를 넘어 남녀동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할당제 법제화 등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3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기에 이제는 동수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삼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여성의 정치대표성 수준은 세계 하위권으로 국제의원연맹이 2017년 집계한 여성의 국회 진출을 보면 한국은 193개국 중 117위를 기록했다.

의회의 여성의원비율이 30%인 나라도 48개국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17%에 머물러 있다. 직장 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두껍고 단단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법에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있다. 2000년 제16대 총선 직전 정당법 개정에서 국회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의무 조항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17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을 50%로 높이고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사항을 신설했다.

이같은 여성할당제에 힘입어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이전보다 7.1% 상승한 13.5%로 늘어났다. 그러나 12년 후인 2016년 제20대 총선의 여성의원비율은 17% 언저리를 머물고 있을 뿐이다.

무엇 때문일까?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 따르면 50% 여성할당 및 여성홀수순번제를 위반하면 등록무효 대상이 되지만, 지역구 여성할당제는 ‘정당의 노력사항’으로 규정되어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 스스로 노력해서 당당하게 당선되라”고 말한다. 어찌 보면 이 말이야말로 가장 ‘성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선거시스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얼마나 불합리한 지 알 수 있다. 지역에서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애초에 출발점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운동장마저 평평하지 않다.

조직과 인맥이 좌우하는 선거에서 동창회, 향우회 같은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를 기반으로 한 남성들의 네트워크를 여성이 자력으로 넘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당경선이나 공천과정 역시 인맥과 조직, 재정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정치네트워크는 대부분 남성들이 가지고 있어 당의 강력한 지원 없이 여성후보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험난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서 4명의 공천자 중 여성구청장이 3명이나 당선된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난다. 여성이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면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차후 여성의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나 선거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굳이 할당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선 35년 전 열린 ‘북경세계여성대회’의 목표인 30%라도 달성해야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성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변화하지 않고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서 양성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구의 절반은 여성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윤덕 / 여수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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