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해결 권익 보호를 위해 세워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홍보부족으로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을 요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시민들은 매주 월요일 시청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상담’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납세자권리 취약분야를 자체 조사한 후 부과․징수부서에 환급 또는 압류해제를 요구하여 납세자 권리 구제에 앞장서는 임무를 맡는다.
지난 29일에는 율촌면사무소 ‘시민과의 열린 대화’ 행사장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무 상담을 진행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