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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5월 22일 시행 종료

  • 입력 2020.01.31 14:58
  • 수정 2020.01.31 15:0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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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2일 종료됨을 알리는 현수막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되며 여수시가 공유토지분할을 서둘러 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공동 소유로 인해 신축, 증축, 은행대출 담보 등 재산권 행사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어도 공동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민원지적과(소라, 율촌, 화양, 구 여천지역)나 중부민원출장소(돌산, 남면, 화정, 삼산, 구 여수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659-3327)또는 중부민원출장소(☏ 659-5182)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이창선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특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토지 분할 희망자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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