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전남도의원의 국유지 불법매립 사실이 보도돼 도의원의 영향력 행사여부와 행정기관의 묵인 여부등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한 언론에 “더불어민주당 여수출신 전남도의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8년째 국유지 15필지를 포함해 부인 명의 땅 등 부지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로 말썽이 일고 있다. [관련보도 바로가기 : 2019.02.03. 현직 전남도의원, 8년간 국유지 불법매립 ‘논란’]
관련보도에서는 지난 2일 익산국토관리청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민주당,여수 제1선거구)은 2013년 8월부터 여수시로부터 우량농지 개량 허가를 받은 뒤 매년 연장신청을 통해 최근까지 8년째 복토작업을 해 왔다는 것.
본지도 관련보도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허가받지 않고 국유지를 매립한 사실을 인정했다.
보도에서 토목전문가는 복토 토지 높이 12m는 “25t 덤프 차량 4천여 대 분량”이라고 추측했고, 이러한 국유지 복토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도의원 영향력과 행정기관 묵인한 일이 아니겠냐며 의혹을 제기한 상황.
이에 대해 이 의원은 8년간 복토해 왔다는 내용과 5천200여㎡의 부지 매입이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땅을 매입한 게 3~4년 전이다. 8년간 복토했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된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준공 검사를 마친 후 국유지 매립한 것은 원위치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농지로 들어가려면 도로 옆 국가소유 땅을 거쳐야해서 거길 매립했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다. 불과 3필지인데 보도는 과장됐다. 국유지 매립 부분은 원위치 할거다”
이 의원은 "훼손한 게 아니고, 도로점용 허가를 안받고 한 게 있는데, 의뢰한 설계사무소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할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보도에서는 “일반인이 국유지를 불법매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 또한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지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전했다. 아울러 관련 기사를 취재한 기자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3년도에 매입했고, 시에 복토 허가 연장 변경시점도 2013년 8월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도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특혜’가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허가받아 우량농지 (복토)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