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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재해 복구비 신설

2개 품종 지원단가 신설, 10개 품종 지원단가 상향
어업인 부담 경감

  • 입력 2020.02.04 11:35
  • 수정 2020.02.04 14:2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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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고수온, 태풍 등 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12개 품종의 어업재해 복구비 단가를 신설‧상향했다.

김 채묘 시설 복구비는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신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김 채묘시기 태풍으로 발생된 피해복구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설 지원단가는 ▲김 채묘시설 복구비 1책당 22만7천원 ▲여러개 망을 겹쳐 채묘하는 김 양식 채묘망이 1책당 6만원으로 책정됐다.

상향 지원단가는 굴 채묘시설 중 ▲연승수하식 1줄(100m)당 60만2천305원에서 1백만3천30원 ▲간이수하식 1대(25m×2m)당 34만9천112원에서 79만4천570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새고막을 비롯한 수산생물 8개 품종의 치어 입식비도 상향됐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상향으로 고수온·태풍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원단가가 미반영된 품종 등에 대해 복구비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어업재해 피해복구에 대한 낮은 지원단가와 일괄적인 지원기준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어업재해 복구비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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