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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어업 집중 단속

도내 16개 연안 시군 참여, 합동단속도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집중단속

  • 입력 2020.02.04 14:1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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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28일까지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와 시·군의 어업지도선 15척과 공무원 40여명이 투입된다. 24일부터 5일간 도․시군 집중 합동단속도 실시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합동단속은 ▲멸종 위기종 어린 실뱀장어 무허가 안강망 조업 ▲유해약품 사용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 설치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에 중점을 뒀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합법적인 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先) 지도·홍보, 후(後) 단속’의 원칙을 홍보 중이며, 사전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에는 범칙 어획물, 불법어구를 모두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도는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통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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