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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무죄판결 후 법조브로커 난립 '우려'

대책위 “유족에게 수십만원의 소송비 요구하는 불법 난립.. 피해 우려”
여순사건재심대책위, 전남도 및 6개 시군에 피해자 접수 즉각 촉구 및 법률지원 대책 요구

  • 입력 2020.02.05 16:15
  • 수정 2020.02.06 00:2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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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재심대책위가 법원 앞에서 무죄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순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 선고 후, 유족들을 상대로 한 법조브로커들이 등장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박병섭, 박소정, 주철희, 이하 재심대책위)는 5일 전남도 및 동부 6개 시군에 여순사건 피해자 접수 및 법률지원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재심대책위는 “무죄선고 후 재심문의는 물론이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는 유족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몇몇 유족들은 재심에 대한 기대로 관련 단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고 있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이 재심 신청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유족단체가 집단소송을 이유로 피해자를 접수하거나, 소송비를 받는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이는 자칫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법행위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전남도와 도의회를 비롯하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등 동부권 지자체가 피해 실태 및 피해자 전수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피해자 접수창구 개설과 대민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재심 접수와 법률 지원 실시도 촉구했다.

현재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며 전남도의회 여순10.19사건 조례 제정도 중단된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72년이 넘으면서 가슴에 한을 안고 세상을 등지는 고령의 유족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방정부가 계속 특별법이나 조례 제정을 핑계로 피해자 접수나 구제를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피해조사나 접수창구 개설, 법류지원 등은 특별법이나 조례 제정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므로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책위는 각 자치단체장 간담회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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