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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10일부터

18일까지 198회 임시회,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처리

  • 입력 2020.02.06 16:23
  • 수정 2020.02.06 21:1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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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97회 본회의 장면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오는 10일 새해 첫 회기인 제198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처리에 나선다.

이번 회기는 18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의결안,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시 집행부의 올해 주요업무를 파악하는 ‘주요업무계획보고’는 1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처리안건은 조례안의 경우 제정 6건, 개정 6건 등 12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등이다.

주요 안건을 보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안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수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수장고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안 등이 있다.

서완석 의장은 “큰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2020년 경자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올 한해도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예산의 건전 운영, 시민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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