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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항만법 위반사범 적발

항만구역(하동화력발전소 인근해상) 불법조업 광범위 형사활동에 나서

  • 입력 2020.02.10 14:36
  • 수정 2020.02.10 15:2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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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위반으로 여수해경에 적발된 낚시보트

여수해경(서장 이철우)이 9일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항만구역 내에서 적발한 항만법 위반 사범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9일 하동 화력발전소 동쪽 0.1마일 해상 항만구역 동력수상레저기구로 감성돔 10마리를 포획한 경남 사천시 사남면 거주자 A씨(만 44세)와 감성돔 5마리를 포획한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거주자 B씨(만 65세)가 관할구역 형사 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에 의해 적발됐다.

항만 내 낚시 행위는 항만법 제22조 제3호 ‘누구든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항만 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에 어긋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항만법을 위반하고 항만구역 내에서 낚시 중인 낚시객

해경 관계자는 “광양항과 GS칼텍스 여수기지 등 관내 임해중요시설 인근 해상 불법조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해양오염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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