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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해상케이블카 업체에 공익기부 약정 이행 촉구

10일 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김행기 의원 발의
매출액 3% 기부약정 즉각 이행·공개 사과 등 촉구

  • 입력 2020.02.10 16:11
  • 수정 2020.02.10 16:3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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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해상케이블카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이 2017년부터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10일 개회한 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부약정을 즉시 이행할 것과 여수시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을 공개 사과하는 것이다.

또한 여수시는 공익기부금 납부 기간을 정하고,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대로 미납분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시민의 자존심과 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여수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잡아 2018년 전남 관광지 중 최고 수입인 240억 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케이블카 측은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한 약정을 2017년부터 지키지 않고 있다. 미납된 공익기부금은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20억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5년부터 2년간은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했다.

현재 케이블카 측은 2014년 당시 기부약정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행기 의원은 이날 “케이블카 측의 이러한 태도는 여수시와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간을 끌어 공익기부를 회피할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그동안 각종 불편을 감내해왔던 여수시민은 극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여수시로부터 공원해제, 주차장 부지 확보 등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문에 따르면 케이블카 측이 준공 필수조건인 주차장 부지 250면을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불가한 상황에 여수시와 시의회가 수정동 시유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승인됐으며 여수시가 주차빌딩 준공까지 약 1년6개월간 임시 운행허가를 내줘 케이블카 측은 약 375억 원의 매출도 올렸다.

여수시의원들은 “여수시민들은 케이블카 이용객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해왔고, 시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없이 교통대책 근무에 종사했다”며 해상케이블카 운행에는 여수시의 희생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김행기 의원은 “사업이 어려울 때 시와 시민의 도움으로 성공한 기업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소송과 고소에 나선 행위는 시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결의문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측은 더 이상 얕은 수를 부리지 말고, 시에서 지정한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약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수시에도 “더 이상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에 휘둘리지 말고, 공익기부 이행을 위한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여수시에 송부할 계획이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여수시의회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와 여수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익기부 약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수해상케이블카()201511일부터 10년 동안 매 분기별로 케이블카사업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공익기부하기로 약정하였다.

 

2015년에는 공익기부금을 자진납부하고 2016년은 법원공탁으로 납부하고서도, 2017 1분기부터 현재까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공익기부금 20 6천여만원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11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앞에서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 작성한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준재심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공익기부 이행을 약정한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청구한 준재심 1심은 기각 되고 2심 판결도 지난해 6각하결정이 났다.

그러므로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어떠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여수시는 2019614, 준재심 2심 결정에 따라 공익기부단체로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를 지정하였고, 20191017일부터 2020113일까지 3차례나 미납된 공익기부금 납부를 독촉하였다.

 

그러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법원의 판단과 여수시의 약정이행 촉구를 무시하고 공익기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4년 기부약정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7급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겠다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또한 스스로 공익기부를 약정했던 제소전 화해조서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이를 뒤집어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였고, 여수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및 차후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이러한 태도는 여수시와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간을 끌어 공익기부를 회피할 목적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각종 불편을 감내해왔던 여수시민은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이러한 적반하장의 태도에 극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준공 필수조건인 주차장 250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준공이 불가한 상황에 처하자, 여수시와 시의회가 시유지인 수정동 상업지역 3,201를 사용해 주차 빌딩을 건립하도록 혜택을 주었다.

 

또한 주차 빌딩 건립 준공까지 약 16개월 간 케이블카 임시운행허가를 해주어 375억원의 매출을 올려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해주었다.

 

여수시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임시 운행허가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도 없이 교통대책 근무에 종사하였고, 돌산공원 주차장 282도 무료사용하게 해주는 등 여수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기에 여수해상케이블카가 현재의 성공에 이르게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여수해상케이블카로 인해 돌산대교와 돌산지역을 왕래하는 우리 시민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업이 어려울 때 시와 시민의 도움으로 성공한 기업이 이제 와서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익기부를 회피하기 위해 소송과 고소에 나선 행위는 시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제소전 화해와 법원의 준재심 각하결정으로 이미 공익기부 약정의 법률적 판단이 완료됐음을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담당공무원을 형사고소하고 새로운 합의를 언급한 것은 공익기부 약정 자체를 강압에 의한 것으로 몰아 제소전 화해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억지 논리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더 이상 얕은 수를 부리지 말고, 시에서 지정한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공익기부 약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 정부에서도 더 이상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에 휘둘리지 말고, 공익기부 이행을 위한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여수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신뢰를 저버리고 여수시와 시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하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한 약정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행위를 취하하고, 시와의 관계회복에 성실히 임하라!

 

하나. 여수시장은 기간을 정해 공익기부금 납부를 촉구하고,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대로 공익기부금 미납분에 대한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라!

 

하나. 여수시장은 약정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여수시민의 자존심과 여수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하라!

 

2020. 2. 10.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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