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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 작가, 그린피스 얼음펭귄조각에 ‘저작권침해’ 주장

사과나 재발방지 등 언급 없으면, 법적절차 밟을 수 밖에
그린피스 측 "얼음펭귄 조각 퍼포먼스, 최 작가의 저작권이라 안 봐"

  • 입력 2020.02.14 10:04
  • 수정 2020.02.14 11:2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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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월 7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후 위기와 해양 보호 메시지를 전하는 ‘사라지는 펭귄들’을 전시했다.

지난 7일 그린피스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세계 15개국에 동시진행한 ‘얼음펭귄’에 대해 최병수 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여수에서 횔동중인 작가 최병수씨는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기획해 세계 각국에 전시한 얼음 펭귄은 자신이 수년전부터 한국은 물론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진행해온 행위예술“이라며, 이번 그린피스의 전시는 자신의 공연저작물을 침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그린피스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부터 얼음펭귄 전시는 ‘해양보호’와 ‘기후위기’메시지를 전달하기위한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월 7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후 위기와 해양 보호 메시지를 전하는 ‘사라지는 펭귄들’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시민이 기후 위기로 사라져가는 펭귄의 비극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됐다.

현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아델리펭귄, 황제펭귄 등 다양한 남극 펭귄들의 실물을 본 따 만든 수십 개의 얼음 조각들 사이를 걸으면서 마치 남극의 펭귄 서식지에 온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퍼포먼스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뿐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동시 진행한다.“

관련내용 바로가기 >>>> 한국 그린피스. 광화문에 얼음 펭귄 조각 전시
관련기사 바로가기 2020.02.07. 뉴스1 ‘광화문에 나타난 얼음펭귄’

최병수 작가는 본인이 1996년부터 시작해 매년 얼음펭귄 조각 이벤트를 국내는 물론 세계각지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데도 국제적인 환경단체가 예술가의 저작권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작가는 본인이 활동해온 사진자료와 함께 설명자료를 보내왔다.

1997년 교토회의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관련 일본 아사이신문 기사 . 자료 최병수 제공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당시 로이터 기사 내용. 자료 최병수 제공
2008년 파리에서. 사진 최병수 젝공
2009년 덴마크에서. 사진 최병수 제공

이에 대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케뮤니케이션팀 이철현 팀장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가 최병수 작가의 펭귄얼음조각 퍼포먼스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획했다. 저희는 변호사 자문을 거쳤는데 얼음을 가지고 펭귄을 조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자문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얼음펭귄 조각은 최 작가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저작권 관련 전문가 김하늘 씨(모난돌 저작권사업부 대표)는 최병수 작가의 얼음펭귄 조각 퍼포먼스는 엄연한 최 작가의 저작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최병수 작가가 ‘펭귄이 녹는다’ 라는 환경 관련 메시지를 던지는 공연은 오래 전부터 국내외에서 펼친 최 작가의 공연이다. 펭귄얼음 조각을 했던 그 컨셉 전체가 공연저작물로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보여진다.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다는것이지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현재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측에 항의한 최 작가는 “서울 사무소에서는 처음 기획을 했던 런던 사무소측이 사전에 나의 공연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만 밝히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사과나 일체 언급이 없다”며, 그린피스측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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