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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 「전남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대표발의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 통과,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 입력 2020.02.15 14:20
  • 수정 2020.02.15 14:2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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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최병용 의원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민주,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 시설은 연면적 1천㎡ 미만인 마을회관, 연면적 300㎡ 미만인 경로당,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이며, 해당 시설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소규모 공공시설은 상위법에서 소방시설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하다”며, “시설 이용자가 대부분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 장애인이라서 화재 발생 시 더욱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신청 시설에 한해 설치와 관리가 간편한 소방시설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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