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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예비후보 “중앙선관위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은 한국 정치사의 큰 오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외친 자한당 이종명 의원을 위성정당 보내려 꼼수 제명
이 의원 “미래한국당 등록은 선거법을 악용해 만들어진 불법 조직.. 국민들께서 심판해야”

  • 입력 2020.02.15 14:25
  • 수정 2020.02.16 15:3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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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예비후보(여수시갑, 무소속)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다수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성정당이 정당법상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등록을 허용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편법 정당이 법적으로 등록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13일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전용인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용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고 지적하고, “현재 선관위원 과반수 이상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다”며,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외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보내기 위해 꼼수 제명을 강행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을 악용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며  "불법 조직은 국민들께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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