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이 제7대 여수시의회 1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다.
시민협은 지난 1년 의정활동 세 번째 평가 항목으로 ‘조례발의’에 대한 결과를 밝혔다. 제 7대 여수시의회 해당기간 동안 발의 조례 건수는 총 46건으로, 위원회발의 3건을 제외하면 의원 당 평균 1.6건이다. 지난 제 6대 여수시의회(57건, 2014.07.01.~2017.09.15.기준)와 비교하면 양적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가장 활발히 조례발의를 한 의원은 강현태, 주종섭 의원(5건) 이고 7대 의회 개회 1년 간 아직 조례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공동발의(나현수, 민덕희 의원)와 의장을 제외하면 5명(강재헌, 김종길, 백인숙, 이찬기, 정광지 의원) 이다.
조례발의 중 통과된 조례에 대한 평가단의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조례는 ‘교복 등 지원 조례’(고용진의원 대표발의)로 실현가능성과 정의성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조례’(박성미 의원 대표발의),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주재현 의원 대표발의)가 차지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같은 조례에 대해 시민대상 설문을 실시하여 ‘내가 생각하는 유익한 법(조례)’을 선정했다.
그 결과 시민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김영규 의원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106명, 28.3%) 이어 ‘교복 등 지원 조례’(고용진의원 대표발의, 84명, 22.4%),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주재현 의원 대표발의, 70명, 18.7% )가 차지했다.
평가단과 시민설문 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은 교육복지, 교통안전, 생활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발의’는 시정 현안에 대한 ‘10분 발언’과 ‘시정 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거쳐 정책화 되는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시민협 관계자는 "이른 바 ‘잠자는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집행 및 이행여부가 관건"이라며 "번 평가를 통해 긍정 평가를 받은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 집행 내역도 모니터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제 7대 여수시의회 의정평가는 1년 단위로 4년 임기 기간 동안 진행하며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 정착을 위해 정기적 의정평가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