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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인 기초연금 인상 확대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만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의 단독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선정기준액도 상향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서 신청

  • 입력 2020.02.17 11:2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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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노인연금 혜택이 확대돼 지난해보다 13.7% 늘어난 1조 1천 26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기준 하위소득 ▲40% 미만 시 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40~70% 시 최대 25만원(부부가구 4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의 ▲단독가구 기준이 11만원(137만원→148만원) ▲부부가구 기준이 17만 6천원(219만 2천원→236만 8천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해 제외․탈락된 경우도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가 노년기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혜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1.2%로 전국 평균 66.3%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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