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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도의원 대표발의 ‘노동자이사제', 기획행정위 심의 통과

노동자 이사제 운영 필요사항 규정해
민 의원 "노동자 이사제로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이고 노사 갈등 감소 기대"

  • 입력 2020.02.17 16:27
  • 수정 2020.02.18 15:2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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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민병대 도의원

민병대 전남도의원(더민주·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이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노동자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자이사 대상기관, 임명, 노동자이사의 권한, 기관장의 책무, 자격 등의 내용을 담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노·사 측과 두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동자이사의 교육, 활동시간 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임명절차 등을 반영했으며, 세부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침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에 따른 노동자이사제 적용은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정원이 100명이 넘는 의무도입기관 5곳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의무도입기관은 1개의 공기업(전남개발공사)과 4개의 출연기관(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생물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이 해당되며, 그 외 기관은 재량도입 기관이다.

민 의원은 “상생과 협력의 시대에 노동자가 직접 기관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자이사제를 통해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사 간 이해도를 높이며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전라남도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노동자이사제가 운영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노동생산 제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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