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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피해 음식 및 숙박업에 긴급자금 투입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150억 투입, 금융기관 대출금리 2% 이자 지원

  • 입력 2020.02.18 11:23
  • 수정 2020.02.18 15:2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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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긴급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음식점과 숙박업을 돕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전남도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이자 2%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이자부담률을 1% 초반까지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전남도는 긴급 자금은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상환 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 숙박업, 여행업,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지원 신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확인한 후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51) 각 지점을 통해 하면 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피해가 많은 음식점, 숙박업, 전통시장 상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3)과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51)에 이번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애로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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