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축산농가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농가 소재지 읍면동에 2월 21일까지 신청

  • 입력 2020.02.19 13:45
  • 수정 2020.02.19 14:26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1일까지 ‘2020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사료비 절감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이며, 소 2마리, 돼지 30마리, 닭 3천수, 염소 20마리, 사슴 6마리(엘크 3마리) 이상 사육 농가이다.

지원 조건은 자부담 60%이며,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일반농가 280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340만원이다. 단가는 마리당 소 20만 원, 돼지 6만 원, 산란계 3천원, 육계 2천 원, 염소 2만원, 사슴 소형(일반품종) 2만원, 대형(엘크종) 20만원이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후 여수축산농협을 통해 구매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해 축산 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축산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